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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산자중기위, 신산업·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부제출안 대비 7,685억 7,000만원 증가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제출안 대비 7,530억 2,300만원 증가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1,230억 3,000만원 증액하였고, ▲냉방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4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조성 사업을 신규로 300억원 증액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비를 신규로 377억원 증액하는 등 총 9,671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저조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1,000억원을 감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단가 하락과 융자율 수준 등을 감안하여 46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5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86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일반 수출 중소·중견기업까지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관·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심의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며 철저히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예산을 4,000억원 증액하였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을 1,08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13개 테크노파크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101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우수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을 8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조 1,140억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예산효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150억원을 감액하였고,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스마트공장 지원단가를 인하하여 3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실집행이 저조한 스마트 소상공인 융자 자금 1,0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09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관·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심의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며, 철저히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소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핵심기술 특허 매입을 위한 모태조합 출자사업을 300억원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사업의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62억 2,8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499억 8,8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서 동일한 금액인 499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다.

특허청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 사업예산을 일부 증액하여 수행하되, 2023년부터는 자체 인력을 확충하여 직접 수행사업으로의 전환에 노력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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