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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의결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결을 통해 홍보 사업 근거 마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을 통해 편찬사업 종료시점 6년 연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재정)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2건과「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을 의결하였다.

첫째,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된 우리나라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평화유지 노력 동참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진출(2024∼25년 임기) 기반을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되었다.

둘째, 외교부 소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여 우리 정부가 해왔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15개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심사 과정에서는 동 협정 체결 영향분석에 따른 농업분야 예상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셋째, 통일부 소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은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함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이 2022년 4월에서 2028년 4월로 변경되도록 수정 의결되었다. 

넷째,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 선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통일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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