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공직선거법 개정안」과「정치자금법 개정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투표를 위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용이해짐으로써 이들의 헌법상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대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서 39세 이하인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의 정치적 의견이 각종 제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