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주민투표권 연령을 낮추는‘주민투표법 개정안’등 타 상임위법안 10건 심사·의결

-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행안위ㆍ농해수위 법안 10건 체계·자구심사 및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뢰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10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개표제도를 도입하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 4분의 1(현행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민투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를 마련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유기·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