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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 현행 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외국인 건보의 차별적 조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포함)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련의 제도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그간 일부 외국인이 건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수년 간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조건 및 보험료부과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 결과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내국인과의 차별성이 높아진 점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 산정의 대상을 전체 직장가입자까지 포함하여 확대 산출하고 있으며,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심화된 측면이있었다.

특히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전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체납횟수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1회 이상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차별적이고, 건강권 보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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