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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공직선거법 개정안’등 정개특위 소관 법안 4건 체계자구심사·의결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법률안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3:1)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 등을 조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하여 11개 국회의원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 4(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경기 3(용인시정, 남양주시병, 구리시), 인천 1(동구미추홀구갑), 대구 1(수성구을), 광주 1(광산구을), 충남 1(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다음,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보조금 배분 기준액을 각정당의 유형별 후보자 공천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설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장애인후보자 공천에 따른 보조금 배분 대상을 확대하고 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장애인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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