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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발간

안전한 노후 위협하는 고령자 금융피해...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등 노력 필요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ㆍ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 4,521만 원이다.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진행 상황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ㆍ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금융기관의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 방안의 쟁점과 입법 추진 시 보완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보완을 위한 국회의 입법, 금융당국의역량 보강 및 관심 제고, 금융기관의 자발적ㆍ적극적 협조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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