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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제실과 일본 중의원 법제국 '공동세미나 개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조세분야 행정입법의 입법부 통제 중요성 공통 인식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9년 매년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기교류에 합의하였고 2019년 12월 한국에서 첫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2차 공동세미나를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한 것으로, 일본 측에서는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차관급), 카사이 신이치 법제차장 등 7인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전상수 입법차장(차관급), 오창석 법제실장, 임재금 경제산업법제심의관 등 7인이 참석하였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과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동준 재정법제과장과 카지야마 토모타다 법제예규실장이 각각 우리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와 일본 국회의 조세분야 위임입법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조세분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중요성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 4월 법제실이 발간한 조세분야 행정입법 분석 보고서를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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