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7.7℃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문체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2건 의결

- OTT 유통 영상물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 체육단체의 후원회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5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OTT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양이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간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일 가량 지연된 10일로 나타나는 등 OTT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OTT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 3년 후 제도의 안정화 및 부작용 등을 평가하여 신고제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비디오물 시장의 원활한 유통 기반이 구축되어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 문화예술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넓혀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단체가 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는 그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등의 후원 활성화를 통해 체육단체의 재정여건 개선 및 발전동력을 마련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선수 인권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