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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자중기위, 「에너지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건 의결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한 「에너지법」 개정안 및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을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처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7일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법」 개정안은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한 설비대상을 현재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였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폐지하였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과오납된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나 벌점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중단과 같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였다.

아울러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관련 일몰 기한을 5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업무 수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소상공인과 기업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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