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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자중기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13건 법률안 상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9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산업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안전성 심사 면제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적 위해 등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법률상 책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정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지역 철강업체 피해와 관련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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