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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법안 등 상정

-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총 199건 상정 -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상정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 총 199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한다. 

오늘 상정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6,987억원(9.9%) 증가한 85조 1,037억원으로,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조 5,818억원(7.5%)이 증가한 108조 9,918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501억 4,500만원보다 114억 3,800만원(22.8%) 감액된 387억 700만원, 세출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6,640억 2,700만원보다 54억 300만원(0.8%) 증액된 6,6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92억 5,800만원보다 395억 1,800만원(100.7%) 증액된 787억 7,600만원,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9조 3,593억원(71.7%)이 감소한 3조 6,985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10일 전체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총 199건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상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52)」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025)」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48)」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 ▲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53)」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69)」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794)」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등이 있다.

아울러,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6324)」이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15일과 16일 양일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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