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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농어촌정비법」등 28건 법률안 처리

-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의결 -
-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의결 -
-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7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4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에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손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 및 이의신청 근거 마련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26월 제주경마장에서 발생한 경주마바뀜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처리 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한국마사회 사업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퇴역한 경주마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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