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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헌법재판소, 인건비 불용률 등을 고려한 3억 1,670만원 감액 의결 -
-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행정기본법」 등 42건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4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2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하여 2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청사사무실 창문의 방탄필름 설치비'의 경우 국회, 대법원 등 다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방탄필름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4,700만원 전액 감액하였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미제사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운영지원 사업에서 재판 자료 운반 등을 위한 전동카트 구입 예산 11억원과 군인 월급의 인상에 상응한 사회복무요원 월급 예산 61억 7,900만원,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14억 8,700만원,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에서 연임 법관 연수 예산 6억 9,4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에서 양형제도연구와 무관한 부서가 집행한 실무연구회 및 워크숍 비용 1,700만원을 감액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에서는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6억원을 증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소송구조 지원 사업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지원 예산 1억 2,000만원, 법률구조단체 지원 사업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증가를 고려한 예산 14억 6,400만원, 민원서비스개선사업에서 판결서 공개사업 예산 7억 9,3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의 통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이전․신축 사업을 위한 31억원 증액 등 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 논의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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