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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및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안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한 등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ㆍ치료하기 위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과거 18세 미만임에도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의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이를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의결하여, ▲학대 피해장애인 응급 인도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소위원회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이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데,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 ▲일몰규정을 유지하면서 1년 또는 5년 연장하는 방안 ▲국회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예결산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두고 긴 시간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강화하려는 16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는 ▲입증책임 전환 혹은 인과관계 추정 등 법률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반영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지원과 관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노인 일자리 관련 제정법률안과 3건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노인 우선고용의무 조항과 현행 정년제도와의 양립 가능성 검토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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