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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질의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 시장격리 요건을 수정*하고, ▲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 식량안보 위기와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인 점을 감안할 때 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기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가 재의요구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농업인단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과 경실련의 분석이 모수 및 결과물이 상이하여 재검토할 필요, ▲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지원을 병행할 경우 타작물 재배의 유인이 감축된다는 의견, ▲ 쌀 해외원조 확대는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제고함과 동시에 여분의 쌀을 처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므로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개진되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하여, ▲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능 물질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제소 필요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11일 회의에 상정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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