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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가족관계등록법 등 고유법안 심사ㆍ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식약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국방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및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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