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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29건 법률안 처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어기구)를 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2024년 4월 24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농특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여, 분쟁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볍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부가 우리 농업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비상시 반입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 산림청장이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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