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정개특위, ‘선거운동 규제 관련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선거운동 규정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사안】

특히,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대해 2023년 7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필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선거 과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막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경선운동 허용, ② 일반유권자에 대해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③ 시설물설치 및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④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허용, ⑤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 삭제 등으로 개정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들

구분

개정 조항

달라지는 사항

1

§57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가능

문자메시지(20개 이하), 전자우편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선거일 제외)

경선후보자의 홍보물에 추천사 게재

당내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소품 이용 선거운동

2

§68(어깨띠 등 소품)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 가능

개인 비용 구매·제작

개인이 대량구매 후 배포할 경우 매수죄 등으로 처벌

규격과 기타 사용방법은 추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함

3

§82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인터넷언론사 이용자에 대한 의무적 실명인증제 폐지

4

§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시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그 외 조항은 현행 유지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5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6

§103(각종집회 등의 제한)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


남인순 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일반유권자 및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