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7건 중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법률안은 지난 2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차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