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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5일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85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의 상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 효과의 높은 비중, 출산·양육,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효과의 높은 비중,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용기한·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제외 시 2023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4~2028년 5년 동안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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