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15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5호의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2월 1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①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및 제42조제2항을 개정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 지급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소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2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4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