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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제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발간

-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 우수법률안 소개 -
- 김진표 의장 "입법의 양보다 질을 중심으로 입법활동의 방향을 바꿔야"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4일'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되었다. 의원입법에 대한 양적 평가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홍보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07명의 의원이 제출한 159건을 심사하여 5월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25개 우수법률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들을 시상하였다.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은 4개 범주(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100% 질적 평가지표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입법의 양보다 질을 중심으로 입법활동의 방향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부터 법안의 가치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책이 우리 국회가 '더 좋은 입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부터 입법에 따른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입법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경호 의정대상 심의위원장은 심사총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질적평가 중심의 심사제도"라며 "특히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입법의 준비단계부터 사후 입법영향까지 짚어가며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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