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회의원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였다.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타위법안 심사 결과>
의사일정 | 의안번호 | 건 명 | 회의결과 | 비 고 |
1 | 220046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외 169인) | 원안가결 |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
2 | DD2000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
3 | DD20002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
4 | DD20003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 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일부 법사위원에 대한 사·보임을 승인하였다.
- 법사위원 사임 : 김도읍 의원, 김은혜 의원, 정점식 의원, 조정훈 의원
- 법사위원 보임 : 곽균택 의원, 송석준 의원, 우재준 의원, 주진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