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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재의의 건 등 4건의 안건 처리

-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 -
-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정해 무제한토론 실시 -

[NBC-1TV 박승훈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법률안은 지난 4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9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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