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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2건의 안건 처리

- 무제한토론 중 회기 종료돼 다음 회기에 첫 안건으로 표결 진행해 가결 -
-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
쟁의행위 배상책임 인정시 배상의무자별 책임범위 산정, 신원보증인은 배상책임 면제
-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5일(월)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지난 2일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고 4일 자정 제416회국회(임시회) 회기가 종료돼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결됐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법을 개정해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또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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