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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환노위, 육아지원 3법 등 법안 의결

- 육아휴직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절차 차등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0건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차등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가 대상에 따른 보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여 폭염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사업 통합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보다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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