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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모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의 법률안 처리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 지급 -
육아휴직(1년 6개월)·난임치료휴가(6일)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연령 확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부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83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청구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한부모·장애아부모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렸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일터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명단공표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父)나 모(母)에게 미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지급액은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폐지했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선지급금 회수가 수월하도록 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가공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같도록 상향(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다.


또한 촬영물·편집물·복제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했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사진·직업·학교 등)를 포함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과 지역에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신상정보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협박·강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휴일 등 긴급을 요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했다.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이 늘어나는 등 사법수요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곳은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폐지하고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해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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