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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항명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증인 등을 상대로 질의도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여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 진행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 헌법재판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 충원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비법조인 헌법연구관 임명 확대 등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 3인의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동 산업진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관심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 군내 마약범죄 및 불법도박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블랙요원 명단 유출사건 등 관련 군사기밀유출범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군법무관 등 장기적 국방 인력 수급 대책 마련 필요성 등 군사법원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항명죄 성립여부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과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14일(월)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는 법제처,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제처의 경우 ▲ 행정규칙 내 어려운 용어 정비율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 충실하고 신속한 법령해석 처리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 수사 성과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대 필요성, ▲ 수사 인력 결원의 원인 및 대책, ▲ 공수처에 접수된 주요사건 수사현황 등에 대한 심층적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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