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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조세정책분야) 대상 국정감사 실시

-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 및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전일에 이어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 대해 ▲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필요성, ▲ 조세부담률의 급속한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 인구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 근로소득세 비중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 그간의 경제상황 변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상속세 완화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이동성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 정부가 2025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올해 세수결손의 원인에 대해서는 ▲ 법인세 감세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과 ▲ 기업의 실적 부진이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 유연한 선진국형 재정총량관리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 ▲ AI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 ▲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한 상계관세 적용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 페널티 개선 및 인적공제 확대 필요성, ▲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별 법인세 차등화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및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식 개선,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사내유보금 증가 문제 등 현재 운용 중인 조세 제도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에 대한 참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일부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 ▲ 독일 등의 가업상속공제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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