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화)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4℃
  • 흐림대전 2.2℃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8℃
  • 흐림제주 9.3℃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6℃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윤리센터 관리·감독 강화 등 -
- '확률형 아이템'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배상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기획사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부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2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불거진 개별 체육단체들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현행의 징계요구 외에도 권고·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게임물 사업자가 이를 위반함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게임물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표시의무 위반의'고의·과실'을 게임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 게임물 이용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게임물 사업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은 ▲ 연예기획사가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에게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 기획사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K-Pop 아이돌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도 문체위는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합의권고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관광단지 등의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주체를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하여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권고·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