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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체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 의결-
-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3월 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음으로,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이 체육관 등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 등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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