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