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재해예방대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도 그 배분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