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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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