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사가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