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통일교육을 시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김사원, 이하 통교협)가 23일 오후 3시 제21차 정기총회에서 69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공동의장 3인, 이사 12인 이내를 회원단체에서 선출한다고 밝혔다.
통교협은 이번 임원진 선출 과정에는 특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2000년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임원 후보를 등록하고 통교협 사무국 직원이 단체를 방문하여 후보의 사무실과 상근 직원을 확인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단체에 임원 후보 단체를 공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간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통교협 임원 단체가 일반 회원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통교협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체들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갑준 통교협 사무총장 대행은 “2000년 이후 통교협 회원 단체들의 통일교육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해마다 초중고, 대학생,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게 통일 공감대를 퍼트리고 있다”며 “특히 뚜렷한 수입 구조가 없는 상황과 낮은 임금에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끊임없이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개발하여 정착시켜 왔고 그 결과 여러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통교협과 회원 단체를 대표하는 임원 단체는 최소한 사무실과 상근 직원을 갖춘 단체가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교협 사무국은 한국사회의 민간단체 통일교육과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임원 후보 등록과 선거가 정직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언론이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 단체 기준에 미흡한(특히 사무실조차 없는 단체) 일부 단체가 임원 후보에 등록하거나 정기총회에서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 우려된다고 걱정을 드러냈다.
2017년 통교협 정기총회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제9기 임원진 후보 등록 기준은 △사무실 보유 단체 △상근 직원 근무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예산 활용 통일교육 사업 △법인에서 공식적인 대표 또는 등기 이사 △동일 대표자 두 개 이상 단체는 1개 단체만 허용 등이다. 위 기준은 통교협 일반 회원 단체들이 현재 갖추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통교협과 회원 단체를 대표하는 임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협의회 회원 단체들의 임원과 실무자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사무실을 갖추고 임원과 상근 직원들이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한국 사회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교협은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2호로 공포되었고, 1999년 8월 6일자로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2000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또한 해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모인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통교협은 이처럼 한국 사회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을 대표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의 공동의장과 이사 단체를 사무실과 상근직원조차 없는 단체가 맡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부 민간단체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회원 단체가 2015년 통교협 정기총회에서 협의회와 회원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 단체로 선출되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임원 후보에 대한 사전 등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단체는 통일교육원으로부터 3년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고 2015년 통일부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었다.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협의회 설립 이래 위 경우가 유일하다.
협의회 사무국은 마지막으로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하고 회원 단체 임원과 실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 높여가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