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민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표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