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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태옥 의원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태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제명을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하는 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하며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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