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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정부의 빈번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정책 국회통제 필요성 제기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아울러 지적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시 빈번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활용해 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나, 경기조절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3.5%까지 한시적 경감이 가능(「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하다.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하여 인하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약 3년 주기 → 약 2년 주기), 인하기간도 늘어나고 있다.(약 4~6개월 →약 10~17개월)  2018.7부터 시작된 현행 인하정책은 2차례 연장되어 2019년 말까지 적용예정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개소세 인하로 최근 6개월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도 조세특례와 달리 국회의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 이상 조세특례는 조세특례평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관리 필요가 필요하다. 개소세 인하 전에 필요성,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개소세 한시적 인하기간 만료 후에도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자동차 구입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조세특례로 되어 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 구입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일반세제에 반영하고 있는 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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