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