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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구자근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개정안 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제주 4․3사건 희생자처럼 국가보상 체계 마련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중 하나로 전쟁으로 인해 244,663명이 사망하고, 229,62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4,532명이 납치 등을 당했다.


6‧25전쟁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6‧25전쟁 관련 납북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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