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미향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신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법 시행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 대상을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을 늘린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한다. 적용 범위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차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두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조사·조치가 미진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날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 구조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 설정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에 의한 하청사업자 또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번에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윤미향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도급인, 사업주의 친인척과 같은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이면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60% 가까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발생하고 있어 적용 근로자의 범위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법을 개정해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는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탄희, 이학영, 진성준, 황운하 의원이, 하도급법 개정안은 김승원,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탄희, 이학영, 진성준,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