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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사위, 대구ㆍ부산 고법 및 고검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법원의 판결 및 재판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촉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6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부터 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울산지방법원이 최근 동물학대에 대하여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하는 등 양형을 조정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대리기사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등에 대해서는 생명 존중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처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담겨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영장재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 자체의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법 행정과 관련하여 ▲후견감독사건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중장기적인계획을 마련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후견감독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주로 퇴직 법원공무원이 채용되는 집행관의 채용 방식과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법관 임용에 외부 인사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권보호 수사를 통한 검찰의 신뢰도 제고 및 검찰의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검찰청별 주요 수사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먼저 인권보호 수사를 통한 검찰의 신뢰도 제고 관련,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실무에서 심야수사ㆍ장시간 수사를 최소화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수사관행을 일선 검찰청에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검찰의 업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율, 재기수사율* 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임수사관제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대구지검장에게는 현재 진행중인 故 최숙현 선수 관련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당부하였고, ▲창원지검장에게는 최근 테러단체 자금 지원에 대한 수사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노동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각 검찰청에 대하여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중립적 수사를 당부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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