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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정숙 의원, 보호종료청소년 지원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법안 발의

취약계층 아동 초기 자립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공백 해소

[NBC-1TV 박승훈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보호종료청소년의 초기 자립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하였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수급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는만큼 정부에서 매칭해 지원함으로써 보호종료시 학자금이나 취업훈련비, 결혼자금 등 초기 자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이하 CDA)’사업의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지원금액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CDA’는 2019년 기준 약 8만명의 아동이 월평균 52,515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33,688원을 매칭해줘 현재 적립금 누적액이 4,57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계좌를 개설한 대상 중 60%만이 저축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은 해지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운영 및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호대상이동으로 일정기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 등에서 퇴소하게 되면 보호자의 돌봄과 지원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불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크다”며 “이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또다시 빈곤을 대물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바로 CDA, 일명 ‘디딤씨앗통장’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제도도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원대상 아동이 계조를 개설하고, 가능하면 매월 정부로부터 최대금액인 5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저축율이 60%에 그치고 있고, 누가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CDA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해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금액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서 “CDA는 어른들이 어린 자녀의 앞날을 격려하듯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장기간 후원을 제공해 주는 매우 소중한 무형의 사회적 자산”이라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CDA 같은 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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