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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 무연고 사망자’공영장례 지원 확대해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또한 무연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국민인식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련 법제도는 혈연중심으로 장례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2020 장사업무안내」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행정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고자가 없고 공영장례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나 의식 없이 시신의 ‘처리’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이 따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근거를 통해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2020 장사업무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방향이 현실에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이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절차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혈연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애도하고 싶은 사람이 연고자가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망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및 국민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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