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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권영길 의원, 등록금심의위 의결기구화 법안 발의

학생·교직원 동수 참여, 위원 2/3 찬성해야 책정, 등록금 상한선 낮추는 내용 등...

[NBC-1TV 김종우 기자]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교직원 수를 같게 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등심위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금넷 등 시민·학생단체의 요구를 반영, 등심위 구성 시 학생도 교직원과 같은 수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등록금 책정을 위해선 위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심의기구였던 등심위를 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등심위 위원들은 등록금 책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측에 요청할 수 있고, 학교는 자료 제공을 의무화 했다. 또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추고,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영길 의원은 “등록금인상률 상한제와 등심위가 도입돼도 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유명무실화된 등심위를 내실 있게 운영 하기위해 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고, 학생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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