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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리사회, 중기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술분쟁 조정절차 대리인에 변리사 포함해야”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 절차에서 변리사를 대리인 자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9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또는 공표 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에 변리사를 배제하고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의 절차 대리인도 변호사로만 한정했다.


변리사회는 논평을 통해 해당 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전형적인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ADR)로 재판 절차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민사소송법의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소송대리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변리사가 분쟁조정·중재절차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또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절차의 경우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의 대상이나 절차의 친숙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달 말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절차 대리인 자격에 변리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기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에는 변리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대리인에는 변호사로만 한정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얼마 전 관련 시행령을 보완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중기부가 마련한 개정령안에 대해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에 ‘변리사’를 명시해 줄 것과 둘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추가해 달라고 했다. 중기부는 처음에는 모두 ‘안된다’고 했으나 얼마 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술보호전문가에 변리사를 포함시키겠다고 회신해 왔다.


하지만 중기부가 민사소송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소송대리인에 관한 대법원의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부인판결(지금도 논란이 잠들지 않는 헌재결정을 받은 사건)을 들어 분쟁조정·중재절차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 분쟁조정절차가 무엇인가. 전형적인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sion)다. 재판 절차가 아니다.


회신문은 민사조정법 준용 규정까지 인용해 변리사 대리 불가이유로 삼았다. 이 또한 적절치 못하다. 절차에 어둡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인지 모르나 변리사야말로 특허법원 소송수행 등으로 절차에 밝으며,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절차의 경우 대리인으로 명시돼 있기도 하다.


우리는 오히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기술보호전문인력 양성 의무(같은법 16조)’규정에 주목한다. 또한 일본 변리사법의 조정 대리 규정이나 ADR 이용 권장이라는 정부의 책무도 눈여겨본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특허기술이든 영업비밀이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 기술이든, 모두 변리사의 업무 속에 있다. 보호의 대상이나 절차의 친숙도를 고려하면 민사조정법은 ‘성질상’ 변리사에게 대리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돼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자의건 타의건 ‘중소기업기술 보호의지’보다 ‘변호사의 직역보호 의지’가 잔뜩 묻은 행정 입법으로 오해받기 쉽다. 기술탈취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보다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의 관점이 중요하다. 변리사의 조정절차 대리 허용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에 불필요한가. 변호사만으로 충분한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정책도 서비스다. 새로이 출범한 부처인만큼 수요자로부터 ‘서비스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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