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요즘 들어, 원어민 강사의 마약, 성추행 등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원어민 강사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조회서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했다. 이렇게 강화된 출입국절차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교포 및 F4 비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직업선택의 자유로 인해, 출입국절차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학원에 강사 등록 시, 교포의 경우도 국내에서 건강검사(대마 및 마약투여 여부)를 받아 학원 강사 등록 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포 강사에게 이런 강화된 절차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졸업장을 위조한다면, 결국 원천적으로 문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실정이다. 원어민 강사의 경우도 범죄기록부까지 위조한다면 원천적인 예방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면 개인적인 채용은 지양하고, 원어민 강사 구인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이유는 강사채용 후 문제시, 대체채용 보증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원어민강사전문에이전시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채용절차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원어민 강사 구인 전문에이전시 잡앤컨설팅 변건무 실장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증서에 가입된 정식업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신력이 갖추어진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 후 원어민강사 채용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