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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10살된 아들 동원한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에 영장

연말 성수기를 맞은 제빵업계 막대한 피해 '우째 이런일이'


[NBC-1TV 김종우 기자]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쟁 제빵업자와 연말 성수기를 맞은 제빵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 용의자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쥐식빵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을 꾸몄다고 자백한 빵집 주인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고 이튿날 오전 1시45분께 식빵 사진과 함께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기 평택에서 CJ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빵집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22일 자신의 가게 제빵기사가 퇴근한 뒤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쥐식빵'을 만들기 직전 이 빵이 경쟁업체 제품인 것처럼 꾸미려고 10살된 아들을 가게로 불러 인근 파리바게뜨 매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밤식빵을 사오라"고 시킨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이 CC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씨는 22일 자정께 부인, 아들과 함께 퇴근하고 나서 혼자 가게로 돌아와 미리 만들어 놓은 '쥐식빵'과 아들이 가져온 파리바게뜨 비닐봉투, 영수증을 챙겼다.

집에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저장한 김씨는 집 근처 PC방으로 가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빵과 영수증 사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빵, 과자 갤러리'에 올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한 결과 이 빵은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이고, 빵의 생김새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함량이 김씨의 가게에서 굽는 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자작설을 강력히 부인한바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10월 말 가게를 인수하고 지난 17일 가게를 리모델링해 다시 열었지만 권리금 등의 잔금 1억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업체 빵집에서 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매출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가게 주변에서 끈끈이를 사용한 쥐덫이 발견됐고 빵에 들어있던 쥐에서 유사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김씨가 일부러 쥐를 잡아 범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오후 김씨를 불러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씨는 그러나 "가게 근처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일을 계획했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사용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내년 1월1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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